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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졸혼 — 졸혼의 법적 실체 칼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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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졸혼을 준비하거나 이미 졸혼 중인 분을 위한 법률 칼럼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copyright>© 법률사무소 청송</copyright>
    <lastBuildDate>Mon, 27 Jul 2026 00:00:00 GMT</lastBuildDate>
    <item>
      <title>인터넷 졸혼 합의서 양식, 그대로 써도 될까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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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ul 2026 00:00:00 GMT</pubDate>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대표(광고책임)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2015스451 결정 때문에, 인터넷 양식을 베낀 졸혼 합의서는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실제로 담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2015스451 결정 때문에, 인터넷 양식을 베낀 졸혼 합의서는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실제로 담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strong></p>
<h2>졸혼 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h2>
<p><strong>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 분리, 생활비, 연락 방식 같은 생활 약정은 부부간 합의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quot;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quot; 같은 조항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strong></p>
<p>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은,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액과 기여도, 분할 방법에 관한 진지한 협의를 거친 경우라야 관련 합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p>
<p>인터넷 양식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식에 흔히 들어 있는 포기 조항은 무효가 되기 쉽고, 반대로 무효가 아닌 조항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어느 조항이 어느 쪽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p>
<h2>합의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h2>
<p><strong>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별거의 개시 시점과 경위, 생활비의 액수와 지급 방식, 졸혼 시작 시점의 재산 내역, 그리고 부부관계의 성격에 관한 약정입니다. 특히 재산 내역은 훗날 재산분할과 분할연금 산정 다툼을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strong></p>
<p>별거 시점과 경위를 적어 두면, 훗날 &quot;일방적으로 나갔다&quot;는 유책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약정은 부양 의무 분쟁을 예방합니다.</p>
<p>이성 교제에 관한 조항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때문에, 이 조항의 문구가 훗날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가능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의 표현 차이가 권리의 존부를 가르는 영역입니다.</p>
<h2>변호사 도움 없이 쓰면 안 되나요?</h2>
<p><strong>쓸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졸혼 합의서는 사실상 재산 실사를 요구합니다. 부부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기여도를 반영해 조항을 설계하고, 무효가 될 조항을 걸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양식 채우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훗날을 설계하는 문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strong></p>
<p>비용을 아끼려고 양식을 그대로 쓴 합의서가, 수년 뒤 재산분할·연금·위자료 국면에서 수천만 원 단위의 차이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는 분쟁이 생긴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p>
<p>이미 서명한 합의서가 있다면 그 문서의 효력 검토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인 조항과 유효한 조항을 구분하는 것이 다음 결정의 출발점입니다.</p>
<p>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 · 대표(광고책임)변호사 김창희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졸혼 중 배우자에게 새 사람이 생기면, 상간소송이 되나요</title>
      <link>https://jolhon.com/columns/jolhon-affair-lawsui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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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ul 2026 00:00:00 GMT</pubDate>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대표(광고책임)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혼인이 파탄된 뒤의 제3자 행위에는 위자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졸혼이 파탄으로 평가되는지, 합의 내용이 왜 결정적인지 설명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혼인이 파탄된 뒤의 제3자 행위에는 위자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졸혼이 파탄으로 평가되는지, 합의 내용이 왜 결정적인지 설명합니다.</strong></p>
<h2>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h2>
<p><strong>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배우자는 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원칙에 중요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침해할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없는 경우입니다.</strong></p>
<p>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p>풀어 말하면, 지킬 공동생활이 남아 있어야 침해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가 졸혼과 정면으로 만납니다.</p>
<h2>졸혼하면 자동으로 파탄으로 평가되나요?</h2>
<p><strong>아닙니다. 졸혼은 이혼하지 않기로 한 합의여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남아 있고, 그 점에서 일방적 가출이나 단순 별거와 다릅니다. 파탄 여부는 별거 기간, 왕래와 연락, 생활비 지급, 그리고 무엇보다 합의의 내용을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strong></p>
<p>합의 내용에 따라 결과의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quot;각자의 이성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quot;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고 사실상의 승낙까지 있었다고 평가되어 청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p>
<p>반대로 &quot;거주만 분리하고 부부관계는 유지한다&quot;는 취지였다면, 파탄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남습니다. 문제는 현실의 졸혼 대부분이 문서 없이 흐지부지 각방과 별거로 굳어진 경우라는 점입니다. 이때는 기간과 경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고, 결과 예측이 가장 어렵습니다.</p>
<h2>그럼 지금 소송을 내야 하나요?</h2>
<p><strong>서두르지 않기를 권합니다. 졸혼 상태에서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quot;이미 파탄이었다&quot;고 다투는 구조가 되기 쉽고, 졸혼의 경위에 따라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합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strong></p>
<p>섣불리 소송을 냈다가 파탄으로 평가되면, 비용과 시간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이혼 국면의 협상력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p>
<p>한편 이 문제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그것은 상간소송이 아니라 이혼 사건의 설계 문제이고, 재산분할·위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적법한 방법은 별도 사이트 바른증거(barunjeunggeo.com)에서 다루고 있습니다.</p>
<p>어느 길이든, 움직이기 전에 합의 경위와 생활 실태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정해져야 증거도 의미가 있습니다.</p>
<p>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 · 대표(광고책임)변호사 김창희 · 1660-4452</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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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졸혼 10년,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s://jolhon.com/columns/jolhon-pension-spli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jolhon.com/columns/jolhon-pension-split</guid>
      <pubDate>Mon, 27 Jul 2026 00:00:00 GMT</pubDate>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대표(광고책임)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이혼 시 받는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으로 산정되는데,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졸혼·별거 기간이 분할연금을 어떻게 줄이는지, 왜 5년 미만이면 아예 받지 못하는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이혼 시 받는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으로 산정되는데,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졸혼·별거 기간이 분할연금을 어떻게 줄이는지, 왜 5년 미만이면 아예 받지 못하는지 정리했습니다.</strong></p>
<h2>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요?</h2>
<p><strong>분할연금은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 본인 60세 이상 도달 등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고, 전업주부처럼 본인 가입 이력이 짧은 쪽의 노후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strong></p>
<p>수십 년을 가사와 육아로 보낸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은 &quot;혼인 중 기여를 연금으로 돌려받는&quot; 사실상 유일한 장치입니다. 재산분할이 목돈이라면, 분할연금은 평생 매달 나오는 돈입니다.</p>
<p>그런데 이 제도의 산정 기준인 &quot;혼인기간&quot;이 호적상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아는 분이 드뭅니다. 여기서 졸혼의 문제가 시작됩니다.</p>
<h2>졸혼·별거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나요?</h2>
<p><strong>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 산정 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기간이 30년이어도 그중 15년을 졸혼으로 따로 살았다면, 산정에는 15년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strong></p>
<p>즉 졸혼 상태로 보내는 1년, 1년이 그대로 분할연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quot;이혼만 안 하면 연금은 그대로겠지&quot;라고 생각하면, 수급 시점에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p>
<p>더 중요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실질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계산되면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혼인 초에 오래 함께 살았던 부부라면 이 선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드물지만, 산정 기간이 깎이는 만큼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p>
<h2>그럼 졸혼을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h2>
<p><strong>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경우 실질 혼인기간이 어떻게 계산될지, 지금 이혼하는 경우와 몇 년 뒤 이혼하는 경우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별거의 시점과 경위를 문서로 남겨 훗날 산정 다툼에서 불리하게 추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strong></p>
<p>분할연금 산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와 당사자의 소명으로 다투어집니다. &quot;언제부터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는가&quot;를 두고 부부의 주장이 갈리면, 기록이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p>
<p>졸혼 합의서에 별거 개시 시점과 생활비 약정을 적어 두는 것은 이 다툼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연금이 노후의 축이라면, 그 축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나서 졸혼의 조건을 정하시기 바랍니다.</p>
<p>숫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입 기간, 별거 기간, 연령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결정 전에 상담으로 내 경우의 계산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p>
<p>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 · 대표(광고책임)변호사 김창희 · 1660-4452</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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