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 · 수상
-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청송 대표
- 가맹거래사 (제14회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429호)
-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등록)
- 대법원 제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입상 (장려상, 민사재판 부문, 2013)
법률사무소 청송 대표(광고책임)변호사 김창희 — 변호사 · 가맹거래사 · 변리사 ·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아래 이력은 임명장·위촉장 원본으로 확인된 사실만 게재했습니다.
졸혼은 당사자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나무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 대부분이 졸혼의 법적 결과 — 줄어드는 재산분할 몫, 깎이는 분할연금, 청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위자료 — 를 모른 채 시작하셨습니다. 알고 정한 조건과 모르고 정한 조건은 훗날 완전히 다른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 사이트는 그 차이를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연금과 가정 분야의 공공기관 이력이 졸혼 상담의 바탕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 관련 법률상담을 맡아 연금 제도의 실무를 가까이에서 다뤘고,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으로 가정법원의 시선을, 검찰 형사조정위원으로 당사자 합의를 이끄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합의서 설계와 분할연금 검토가 필요한 졸혼 상담과 곧바로 이어지는 경험들입니다.
위 경력은 임명장·위촉장 등 원본 문서로 확인된 사실이며, 현직/전직은 위촉기간을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전체 이력은 법률사무소 청송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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