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부양·협조 의무
민법 제826조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집니다. 졸혼으로 따로 살아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끊으면 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끊으면 청구를 당하는 쪽이 됩니다.
생활비가 끊겼다면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끊는 쪽이라면 그 자체가 법적 다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로 살아도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졸혼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혼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집니다. 졸혼으로 따로 살아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끊으면 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끊으면 청구를 당하는 쪽이 됩니다.
생활비가 끊겼다면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끊는 쪽이라면 그 자체가 법적 다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제1009조
이혼하지 않는 한 배우자는 여전히 1순위 공동상속인이고,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입니다. 졸혼 20년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처럼 산 배우자가 내 재산의 가장 큰 몫을 받아 가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고 싶다면 유언·상속 설계가 따로 필요합니다.
민법 제832조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진 채무는 다른 일방도 연대해 책임집니다. 떨어져 살아도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일상가사 범위에서 진 빚이 나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비 습관이 불안하다면, 이 책임의 범위를 상담에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졸혼 중 생활비 지급이 끊겼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부양 의무는 별거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거의 경위와 합의 내용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지급이 끊긴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생활비를 끊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그 결정이 부양료 심판과 훗날의 유책 평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졸혼 상태에서 한쪽이 사망하면, 남처럼 살던 배우자가 상속분 1.5의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내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고 싶다면 유언장 작성과 유류분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졸혼 합의서와는 별도의 설계입니다.
상속·유류분 설계는 법률사무소 청송 (이혼·상속)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