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졸혼의 법적 결과에 관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답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혼은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졸혼은 법에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별거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민법 제826조), 배우자 상속권, 일상가사 연대책임(민법 제832조)이 전부 그대로 남습니다. "이혼의 부드러운 버전"이 아니라, 의무는 유지되면서 일부 권리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졸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 이혼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때 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뒤 일방이 혼자 형성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졸혼 기간이 길수록 그 기간에 상대방이 늘린 재산에 대한 내 몫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졸혼 시작 시점의 재산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졸혼 기간이 길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받는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그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혼인신고 기간이 30년이어도 졸혼으로 15년을 따로 살았다면 15년만 인정될 수 있고, 실질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졸혼 중에 상대가 바람을 피우면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해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졸혼이 곧 파탄은 아니지만, "각자의 이성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움직이기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

졸혼 합의서를 쓰면 효력이 있나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생활비·연락 방식 같은 생활 약정은 부부간 합의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재산 내역과 기여도를 놓고 진지하게 협의한 흔적이 있어야 관련 조항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졸혼 중인데 생활비가 끊겼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졸혼은 이혼이 아니므로 부부의 부양 의무(민법 제826조)가 그대로 남아 있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경위와 합의 내용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이 끊긴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하면 배우자가 알게 되나요?

아닙니다. 변호사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를 지므로 상담 사실과 내용을 의뢰인 동의 없이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연락받기 편한 시간대를 남겨 주시면 그 시간에만 연락드립니다.

여기에 없는 질문은 전화나 상담 신청으로 물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