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 중 배우자에게 새 사람이 생기면, 상간소송이 되나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배우자는 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원칙에 중요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침해할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없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풀어 말하면, 지킬 공동생활이 남아 있어야 침해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가 졸혼과 정면으로 만납니다.
졸혼하면 자동으로 파탄으로 평가되나요?
아닙니다. 졸혼은 이혼하지 않기로 한 합의여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남아 있고, 그 점에서 일방적 가출이나 단순 별거와 다릅니다. 파탄 여부는 별거 기간, 왕래와 연락, 생활비 지급, 그리고 무엇보다 합의의 내용을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결과의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각자의 이성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고 사실상의 승낙까지 있었다고 평가되어 청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대로 "거주만 분리하고 부부관계는 유지한다"는 취지였다면, 파탄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남습니다. 문제는 현실의 졸혼 대부분이 문서 없이 흐지부지 각방과 별거로 굳어진 경우라는 점입니다. 이때는 기간과 경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고, 결과 예측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소송을 내야 하나요?
서두르지 않기를 권합니다. 졸혼 상태에서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이미 파탄이었다"고 다투는 구조가 되기 쉽고, 졸혼의 경위에 따라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합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섣불리 소송을 냈다가 파탄으로 평가되면, 비용과 시간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이혼 국면의 협상력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문제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그것은 상간소송이 아니라 이혼 사건의 설계 문제이고, 재산분할·위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적법한 방법은 별도 사이트 바른증거(barunjeunggeo.com)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움직이기 전에 합의 경위와 생활 실태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정해져야 증거도 의미가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내 상황과 맞닿아 있다면, 결정 전에 확인해 보세요. 상담 사실과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