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 10년,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 본인 60세 이상 도달 등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고, 전업주부처럼 본인 가입 이력이 짧은 쪽의 노후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수십 년을 가사와 육아로 보낸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은 "혼인 중 기여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실상 유일한 장치입니다. 재산분할이 목돈이라면, 분할연금은 평생 매달 나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산정 기준인 "혼인기간"이 호적상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아는 분이 드뭅니다. 여기서 졸혼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졸혼·별거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 산정 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기간이 30년이어도 그중 15년을 졸혼으로 따로 살았다면, 산정에는 15년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졸혼 상태로 보내는 1년, 1년이 그대로 분할연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이혼만 안 하면 연금은 그대로겠지"라고 생각하면, 수급 시점에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실질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계산되면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혼인 초에 오래 함께 살았던 부부라면 이 선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드물지만, 산정 기간이 깎이는 만큼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졸혼을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경우 실질 혼인기간이 어떻게 계산될지, 지금 이혼하는 경우와 몇 년 뒤 이혼하는 경우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별거의 시점과 경위를 문서로 남겨 훗날 산정 다툼에서 불리하게 추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산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와 당사자의 소명으로 다투어집니다. "언제부터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는가"를 두고 부부의 주장이 갈리면, 기록이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졸혼 합의서에 별거 개시 시점과 생활비 약정을 적어 두는 것은 이 다툼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연금이 노후의 축이라면, 그 축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나서 졸혼의 조건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입 기간, 별거 기간, 연령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결정 전에 상담으로 내 경우의 계산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글의 내용이 내 상황과 맞닿아 있다면, 결정 전에 확인해 보세요. 상담 사실과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